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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대상사업의 고지

제22조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① 영 제27조에 따른 대상 사업의 고지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가등이 통보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영 제27조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등의 내용 2.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 3. 개발부담금 산정방법 4. 법 제24조 및 제29조에 따른 개발비용 산출명세서의 제출의무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사항 5. 개발부담금 납부 및 이의신청 방법 등 6. 그 밖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개발사업의 고지는 별지 제18호의2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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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대상사업의 고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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