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제7조의3
제7조의3(건축물의 구조내력에 관한 정보)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지하수위 2. 기초형식 3. 설계지내력 4. 구조설계 해석법 5. 내진설계 적용 여부 6. 법 제48조의3에 따른 내진능력 7. 영 제2조제18호에 따른 특수구조 건축물(이하 "특수구조 건축물"이라 한다) 해당 여부 8. 특수구조 건축물의 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