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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장 보칙

제34조–제36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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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34조

제34조(수수료) ①제11조제9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 수수료는 1건당 500원(다만, 건축물현황도는 1면당 100원)으로 하고, 열람 수수료는 1건당 300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무료로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을 신청하는 경우 2. 제11조제8항에 따른 인터넷에 의한 건축물대장 등본ㆍ초본 및 건축물현황도를 발급하는 경우 3. 제32조에 따라 전산화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게 하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인하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제1항의 수수료는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제35조

제35조(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첨부서류에의 갈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물대장의 생성ㆍ변경ㆍ정정 등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첨부서류(제12조제2항제1호, 제13조제1항제3호, 제15조제1항제2호, 제16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 제19조제2항, 제20조제1항제1호, 제20조의2제1항제1호ㆍ제2항, 제2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26조제1항의 도로명주소개별대장ㆍ등기사항증명서ㆍ토지대장ㆍ임야대장을 말한다)의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해당 첨부서류의 제출을 갈음한다.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36조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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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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