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제36조
제36조(건축물대장의 작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기준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건축물대장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전자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의 건축물대장의 관리, 건축물대장사무의 처리절차, 문서의 서식, 건축물대장의 등본ㆍ초본 발급이나 열람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③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