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의 합병
제16조
제16조(건축물대장의 합병) ①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건축물대장 합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신청하여야 한다. 1.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건축물현황도(건축물현황도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 한한다) 2. 합병하려는 건축물의 등기사항증명서(등기필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부동산등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합병의 등기를 할 수 없는 건축물의 건축물대장은 합병할 수 없다. ③제1항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합병에 관하여는 제15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여 건축물대장의 합병을 한 때에는 기존 건축물대장을 폐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