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제24조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물대장을 생성ㆍ재작성ㆍ전환ㆍ합병 또는 말소하거나 그 기재내용을 변경ㆍ정정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를 작성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20호서식 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건축물대장정리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4조(건축물대장정리결정서 등의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