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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8조

제8조(적용범위)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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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8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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