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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절 설계하중

제8조–제9조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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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제8조

제8조(적용범위) ①건축물에 작용하는 각종 설계하중의 산정은 이 절의 규정에 의한다.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설계하중

제9조

제9조(설계하중) ①건축물의 구조설계에 적용되는 설계하중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정하중 2. 활하중(活荷重) 2의2. 지붕활하중 3. 적설하중 4. 풍하중 5. 지진하중 6. 토압 및 지하수압 7. 온도하중 8. 유체압 및 용기내용물하중 9. 운반설비 및 부속장치 하중 10. 그 밖의 하중 ②제1항에 따른 설계하중의 산정기준 및 방법은 「건축구조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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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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