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규모제한
제9조의3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건축물의 규모제한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주요구조부가 비보강조적조인 건축물은 지붕높이 15미터 이하, 처마높이 11미터 이하 및 3층 이하로 해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3(건축물의 규모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