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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용지내력)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용지내력)

허용지내력

제18조

제18조(허용지내력) 지반의 허용지내력(許容地耐力)은 「건축구조기준」에 따른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반조사 및 하중시험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표 8에 따른 값으로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 →

제4절 기초의 구조기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허용지내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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