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범위
제23조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적용범위)
적용범위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의 규정은 목구조의 건축물이나 목구조와 조적식구조 그 밖의 구조를 병용하는 건축물에서 목구조로 된 부분에 이를 적용한다. 다만, 정자(亭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인 광ㆍ창고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적용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