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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기초)

기초

제42조

제42조(기초)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기초(최하층 바닥면 이하의 부분을 말한다)는 연속기초로 하되 그 중 기초판 부분은 철근콘크리트구조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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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42조(기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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