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법령 전문 보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