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침수 방지시설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법 제49조제5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차수판(遮水板) 2. 역류방지 밸브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침수 방지시설),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