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

방화벽의 구조

제21조

제21조(방화벽의 구조) ①영 제5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것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을 설치할 것 ②제14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벽의 구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방화벽의 구조),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