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삭제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삭제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