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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제24조의2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①영 제61조제2항제1호나목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이 적은 공장"이란 별표 3의 업종에 해당하는 공장을 말한다. 다만, 공장의 일부 또는 전체를 기숙사 및 구내식당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삭제 ③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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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과 인접한 건축물의 마감재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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