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건축허가표지판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법 제24조제5항에 따라 공사시공자는 건축물의 규모ㆍ용도ㆍ설계자ㆍ시공자 및 감리자 등을 표시한 건축허가표지판을 주민이 보기 쉽도록 해당건축공사 현장의 주요 출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건축허가표지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