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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의 업무

제18조의2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현장관리인은 법 제24조제6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건축물 및 대지가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도록 건축주를 지원하는 업무 2. 건축물의 위치와 규격 등이 설계도서에 따라 적정하게 시공되는 지에 대한 확인ㆍ관리 3. 시공계획 및 설계 변경에 관한 사항 검토 등 공정관리에 관한 업무 4. 안전시설의 적정 설치 및 안전기준 준수 여부의 점검ㆍ관리 5. 그 밖에 건축주와 계약으로 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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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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