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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제19조의5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2제10항에 따라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통보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1. 법 제2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조치를 받은 설계자, 공사시공자, 공사감리자 및 관계전문기술자(같은 조 제7항에 따라 소속 법인 또는 단체에 동일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조치대상자"라 한다)의 이름, 주소 및 자격번호(법인 또는 단체는 그 명칭,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이름 및 법인등록번호) 2.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의 사유 3. 조치대상자에 대한 조치 내용 및 일시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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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5(업무제한 대상 건축물 등의 공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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