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제22조
제22조(공용건축물의 건축에 있어서의 제출서류) ①영 제22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제6조ㆍ제12조ㆍ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한 관계도서 및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②영 제2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 이 경우 구비서류는 현황도면에 한한다. 2. 별지 제24호서식의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