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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5(비용부담)

비용부담

제43조의5

제43조의5(비용부담) 법 제102조제3항에 따라 조정등의 당사자가 부담할 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 출석에 소요되는 비용, 그 밖에 조정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다. 우편료 및 전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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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건축법 시행규칙」 제43조의5(비용부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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