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제16조
제16조(엔지니어링사업자 소속 건축사의 신고 등) ① 법 제23조제9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가 그 업무에 관한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입사일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7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자격등록증 사본 2. 재직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건축사가 소속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소속 건설사업자로부터 퇴사하였을 때에는 퇴사한 날부터 15일 내에 별지 제38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퇴사신고서에 퇴사증명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엔지니어링사업자(건설사업자) 소속 건축사 신고확인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법 제23조제8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특수건축물 또는 특수구조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발전(發電)ㆍ제철ㆍ철강ㆍ조선ㆍ기계ㆍ비철금속ㆍ석유정제 및 화학ㆍ펄프 등의 공장 건축물 2. 공항여객터미널 3. 고속철도 역사(驛舍) 4. 정수장ㆍ하수종말처리장ㆍ폐수처리장 등 상하수도 관련 구조물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건축물의 건설기간 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건축물의 운전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계실ㆍ변전실ㆍ사무실ㆍ창고ㆍ휴게실 등 부속 건축물 ⑤ 법 제23조제9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중 분양 목적이 아닌 건축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