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제14조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영 제23조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계ㆍ시공 일괄입찰 방식으로 발주하는 건축물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4조(대표 자격이 완화된 법인 건축사사무소의 업무 범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