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제10조의3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영 제20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건축사 자격 등록일부터 5년이 지나기 180일 전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를 말한다.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10조의3(건축사 자격 갱신등록 신청기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