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제10조
제10조(수수료) ① 법 제17조제3호에 따른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12만5천원으로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3.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4.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시험 시행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60 5. 시험 시행 19일 전부터 시험 시행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6.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시험일이 입원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7.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시험일이 치료ㆍ입원 또는 격리 기간에 포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처분을 받아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8. 본인이 사망하거나 다음 각 목의 사람이 시험일 7일 전부터 시험일까지의 기간에 사망하여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 전부 가.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의 배우자 나.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 다.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라.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ㆍ외조부모 마. 응시수수료를 낸 사람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9. 그 밖에 영 제7조에 따른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중 시험 시행 공고에서 정하는 금액 ③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 및 자격증의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 제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의 발급과 재발급: 2천원 2. 제6조제1항에 따른 자격증 재발급: 2천원 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발급: 10만원 4. 법 제18조제1항 및 법 부칙(법률 제10756호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증 발급: 20만원 5. 법 제18조제7항에 따른 건축사 갱신등록증 발급: 10만원 6.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가. 제15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7.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국내의 건축사사무소개설자와 공동으로 건축사업을 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의 신고확인증 재발급: 2천원 8. 법 제23조제9항 단서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신고 가. 제16조제3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 발급: 2만원 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건설사업자에게 소속된 건축사의 그 업무에 관한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2천원 ④ 제3항 각 호의 수수료 중 해당 사무가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된 것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