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제6조의3제6조의3(실무수련의 기록 및 유지ㆍ관리) ① 영 제6조의7제2항의 실무수련 확인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② 건축사협회는 영 제6조의7제3항에 따라 실무수련자나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 확인서를 제출하면 실무수련 확인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실무수련자 명부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영 제6조의7제4항의 실무수련 완료 증명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