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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제6조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① 건축사가 자격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건축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증을 재발급받은 후 잃어버렸던 자격증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시 찾은 자격증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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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6조(자격증 등의 재발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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