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보의 신고 등
제3조
제3조(건축사보의 신고 등)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보가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건축사협회(이하 "건축사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별지 제13호서식의 실무수련 신고확인증 사본 나.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다. 학력 증명 서류(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 증명서를 포함한다) 및 실무경력 증명 서류 라.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증 사본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본인이 직접 신고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로 갈음할 수 있다) 3. 증명사진(3.5㎝×4.5㎝) 1장 4.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건축사협회는 신고를 한 사람이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건축사보 명부와 별지 제3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적고, 즉시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건축사보 신고를 한 사람이 성명 또는 근무처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사보 신상 변동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명을 변경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중 기본증명서 2. 근무처를 변경한 경우 가. 변경된 건축사사무소 재직을 증명하는 서류(국민연금ㆍ국민건강보험ㆍ고용보험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증명서 등 근무사실이 확인되는 증명서를 말한다) 나.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④ 건축사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건축사보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증명사진(3.5㎝×4.5㎝) 1장을 첨부하여 건축사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