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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제5조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① 「건축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건축사 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 건축사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건축사 명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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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5조(건축사 명부 및 건축사 자격증 등의 서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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