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제22조의2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