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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제22조의2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를 건축사협회에 알려야 한다. 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받았을 때 2. 법 제27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사항의 변경,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았을 때 3.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였을 때 4.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부의 정리를 하였을 때 ② 건축사협회는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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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2조의2(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 등의 통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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