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제25조의2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건축사협회는 영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건축사법 시행규칙」 제25조의2(수탁사무 처리를 위한 세부 기준 작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