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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제15조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검역소장이 이동금지 등의 조치를 할 때에는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 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통보서로 알려야 한다. ② 검역소장은 검역감염병이 국내로 번질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지체 없이 해제하고 이를 운송수단의 장 또는 그 소유자에게 알려야 한다. 1. 검역감염병 검사 결과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소독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3.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물건의 폐기를 완료한 경우 4. 그 밖에 법 제19조제1항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였다고 검역소장이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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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15조(오염운송수단 등의 이동금지 등의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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