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19조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체를 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검역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2. 방부처리 증명서류(검역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만 해당한다) 3.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또는 선하증권(船荷證券) 사본 4. 그 밖에 검역소장이 검역감염병으로 인한 사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인용 형식「검역법 시행규칙」 제19조(시체 반입에 필요한 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