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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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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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