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료의 징수 등
제13조
제13조(입장료의 징수 등) ① 경주사업자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경주장 또는 장외 매장별로 1명당 1일을 기준으로 2천원 이하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표시한 입장권을 팔아야 한다. ②경주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경주장 또는 장외매장에 무료입장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경주사업자가 입장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