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6조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영 제19조제4항에 따른 환급금의 배분은 영 별표 2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승자의 수로 나누고 이를 다시 각 승자에 대한 경주 결과를 맞힌 단위 승자투표권의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6조(두 명 이상의 선수가 동시에 승자가 된 경우의 환급금의 배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