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발매이익률의 통지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발매이익률(發賣利益率)을 정하면 즉시 경주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8조(발매이익률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