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주사업자가 경주사업을 위탁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최초의 경주 개최 예정일 60일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경주사업 위탁운영계획서 2. 경주사업 위탁협약서 3. 위탁운영 경비지급계획서
인용 형식「경륜ㆍ경정법 시행규칙」 제19조(경주사업 위탁승인 신청서 제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