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3조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 영 제18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2시간을 말한다. ②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일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인용 형식「경비업법 시행규칙」 제13조(일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