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제16조
제16조(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시간 등) ①영 제19조제3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이란 3시간을 말한다. ②관할경찰서장 및 공항경찰대장 등 국가중요시설의 경비책임자(이하 "관할경찰관서장"이라 한다)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수경비원이 배치된 경비대상시설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하여 직무집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의 과목은 특수경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이론ㆍ실무과목 및 직업윤리 등으로 한다. ④ 영 제19조제3항에 따른 특수경비원에 대한 직무교육은 집합교육, 온라인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