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제23조
제23조(시정조치계획의 보고 등) 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제조업자ㆍ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에 대하여 시정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정조치계획을 제22조제1항에 따른 통지 또는 공고 5일 전까지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계량기의 명칭 및 형식승인번호 2. 기물번호 및 제조일자 3. 제품결함의 원인 4. 제품결함이 있는 계량기의 제조 및 판매대수 5.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계획의 내용 6. 신문공고 예정문(신문공고를 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제조업자 등은 시정조치 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종료 후 2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