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제19조의2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기술표준원장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형식승인기관의 지정 취소 등 사실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