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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제16조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① 계량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 형식승인기관의 장 및 계량기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형식승인기준의 제정이나 개정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가기술표준원장은 형식승인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과 형식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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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및 개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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