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사업자 대장
제12조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계량기사업자 대장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영 제7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사업자 대장"이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말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계량기사업자 대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