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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변경등록)

변경등록

제7조

제7조(변경등록)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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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변경등록),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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