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증의 발급
제6조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등록증의 발급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