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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등록증의 발급

제6조

제6조(등록증의 발급) 영 제4조제4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계량기 제조업ㆍ수리업ㆍ계량증명업 등록증"이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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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9. 7.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등록증의 발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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