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1조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수입업을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량기 수입업 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신고확인증의 발급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