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신청서
제5조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등록신청서
제5조(등록신청서)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등록신청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