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제2조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표시요건을 만족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비법정단위 사용을 일러두기로 표시하는 경우 2. 법 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한 경우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비법정단위의 표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