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증명서
제4조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계량 일자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계량증명서
제4조(계량증명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계량증명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계량증명업자"라 한다)가 발급하는 계량증명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량을 요청한 자의 성명 또는 업체명 2. 계량 일자 3. 품명(계량대상물건이 차량에 적재된 경우에는 그 차량번호를 포함한다) 4. 증명사항(실제중량 및 총중량) 5. 계량증명업자의 업체명, 주소 및 연락처
인용 형식「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계량증명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9. 7.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