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0조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