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0조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불합격된 용기 및 특정설비를 파기하는 방법은 별표 23과 같다. ② 법 제1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특정설비를 수리할 때에는 별표 12의 특정설비 제조의 기술ㆍ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0조(불합격용기 및 특정설비의 파기방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