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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제41조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①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제조 또는 수입한 용기등에 대한 표시방법은 별표 24와 같다. ②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합격용기등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③ 법 제17조제1항 단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검사의 전부가 생략되는 용기등에 대하여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검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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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1조(용기등의 표시 및 각인),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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